지난 3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서울 중랑구 도로를 질주하던 20대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뿌리치고 시속 165 ㎞로 달아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는 보도와 건물을 연쇄 충돌하며 화재까지 이어졌고, 택시 기사 B씨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차 요구에 응했다면 참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과속·도주 책임을 지적했지만, 초범·공탁·보험 가입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심지어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공탁금 5천만원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초범’과 ‘보험 가입’, ‘공탁 노력’을 감경 요소로 들었다.
같은 세상에 살고있는 자들이 맞기나 할까?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면 저런 상식을 가질 수 있지?
음주로 도주하다 남의 집 멀쩡한 가장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4년?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로 4년이라며.
동양대 표창장이 사람을 죽였나?
음주는 살인 행위이고 법은 생명을 최상위 가치로 보호한다며 엄숙한 얼굴을 하는 당신들.
누군가는 오늘도 한잔하고 운전하다 재수없게 걸리면 도망가고, 사고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4년이란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나라를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야.
바라건데 부디 당신 주변에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죽고 병신 되고 당신 자신이 당하더라도, 그놈이 초범이고 보험에 들었고 공탁금 걸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길 바란다.
꼭 격어보길 아침마다 생수 떠 놓고 일주일간 빌어 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