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청래 지지자들이 봤을떄 얘들 정상인가요? 심각한 - 지속 범죄

시사

같은 정청래 지지자들이 봤을떄 얘들 정상인가요? 심각한 - 지속 범죄

우럭아왜우럭0 0 44,869 08.28 22:33

 

이러니 대화가 안통했지.. 자 내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줄게요.


1. 닉네임끼리 비아냥거리고 인신공격하는 것 —  특정성

시판 규정 위반은 될지언정 형법 위반은 아닙니다.  
"서상훈"과 "우럭"이 피 터지게 싸워도, 서로가 누군지 모르면 법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같은 말이 모욕죄·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서상훈"이 본명인지도, 얼굴도, 직장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는 말은 게시판 규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본명, 사진, SNS, 가족 이름, 직업까지 —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럭"에게 하는 말은 그 순간부터 형법의 영역입니다.

같은 게시판, 같은 댓글창인데 적용되는 법이 다른 이유 —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저를 특정한 그 글이요.

저를 특정한 글 :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70761&s_no=1270761&page=1 

▶ 적용 법조: 특정성은 명예훼손·모욕의 공통 성립요건입니다. 특정된 저에 대한 발언은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용·알바" 같은 허위사실 적시 시 같은 조 제2항(2026.7.7. 개정)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4항 몰수·추징. 특정 여부는 게시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작성자의 익명성은 성립과 무관하며 통신자료 조회로 확인되는 절차 문제일 뿐입니다
 

 

2. 고소 예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권리자가 고소 방침을 알리는 건 '권리 행사의 고지'입니다. 협박죄는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빙자해 뭔가 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저는 죄명과 절차만 알렸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예고하면 안 돼 ㅎㅎ" — 조문 대십시오. 없으면 그냥 틀린 겁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 판례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의사 통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불성립(확립된 대법원 법리). 반대로 계속되는 추적성 접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18조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보통신망 이용 지속·반복 접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됩니다.

 

3. 법을 아는 척하려면 제대로
"고소하면 무고 갑니다^^"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실제 달린 댓글을 캡처 그대로 첨부하는 건 사실의 신고라, 불기소가 나와도 무고가 안 됩니다. 성립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협박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봐 봐" — 위 2번이 답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모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문장을 인용하십시오. 제 글은 전부 원본 보관 중이고 요청 시 제공합니다. 인용 못 하면 주장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사실 그대로의 신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고,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명단 작성, 오픈채팅 모의, 캡처 공유 — 전부 '공동성'의 증거입니다. "나는 댓글 한 줄"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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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파민 터지는 술 맛이였습니다 ~ 

 

맞아있어님 고맙습니다 위로가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과가서 진단서도 떼고 내일 오전에 바로 변호사님 만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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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털렸듯이 사업 20년정도 하니 초안정도는 제가 작성 정리해서 보냈는데 계속 고소할 사람들이 늘어나네요 ㅋㅋㅋㅋㅋ

 변호사비와 송달료 아깝지만 정의구현하겠습니다 (아직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망상 + 인지부조화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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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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