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제청,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 서면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사법부 독립 지탱하는 근거 스스로 약화시켜…김성수 임명안은 오늘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