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4900
[김민석 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보고드리겠다며
청년은 전용기 의원, 노동은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주 당무위 회의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
당헌 제26조4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
최고위원회에서 두분 지명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