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논란

시사

대법관 제청논란

hsc9911 0 65,381 08.20 01:34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관례였던 대통령과의 사전 면담 및 조율 대신 '서면 제청' 방식을 택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관례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단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의 행보나 이번 제청 방식에 대해 국정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결정인 만큼, 과도한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운영 과정에서 법 기술을 동원해 내란 청산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과 김건희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은, 사법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던 배경에는 민주당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뼈아픈 교훈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사법부를 구성할 기회 역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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