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법관과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사

현행 헌법상 법관과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주인생 0 2,912 08.19 21:28

현행 헌법상 법관과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응당 일반 주권 국민여러분들도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법관 및 검사가 될수 있으므로 

이를 한시, 시범적이라도 시행해 봄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의 검사와 법관은 법적 지식만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검사와 법관의 기소독점과 독점 판결권을 계속 부여해 주는것은 

곧 부패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과한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주장하다보니 조금은 지치지만 기속력있는 일반 주권국민여러분들의 배심원제와

기소권 심의제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머리가 좋다고

독점 부패권을 법관 검사들에게 계속 부여해 준다면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 불공평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국민여러분으로부터 나오고

위임된 모든 공직은 절대적으로 세습 될수 없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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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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