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정의, 친일재산 환수]⑤"16년 멈춘 친일재산 환수…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찾을 것"
"'팔았어도 환수' 처분대가까지 국가귀속 근거 마련"
"환수율 5%도 안 돼…미환수 재산 전수조사부터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에 들어오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사 분야에서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인영·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 법안과 병합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2일 공포됐다. 법 시행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국가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도 미완으로 남았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느껴온 피해의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위원회 해산 이후 16년간 이어진 친일재산 환수작업 공백의 원인에 대해 그는 법·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의지 부족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처분대가 환수’ 조항이다. 기존 특별법은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환수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개정법은 매각 대금 등 처분으로 얻은 이익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