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가방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
"질문 강압적이다" "무조건 죄인으로 몬다" 반발
김건희 여사가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아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가 재판 직전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 원은 이날 취소됐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방 수수를) 인식했다"면서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말했다. 이씨가 작성한 편지나 김 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가방을 전달한 제3자에 대해 추궁하자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10번 말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제3자를 통했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유도하는 거다.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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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