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언론은 일제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싼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충돌 상황을 보도했다. ‘정면충돌’ ‘또 충돌’ ‘실랑이’ ‘신경전’ ‘핑퐁’ 등 기사 제목 문구도 비슷비슷했다. 종합특검이 내란 사건에 치중하면서 불거진 두 특검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는 내란특검이 넘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첩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발단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의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인데, 재판부가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이를 취하했다.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 기각된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