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다길래 봤더니 정영진 안되겠네요

시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다길래 봤더니 정영진 안되겠네요

몸쪽꽉찬커터 0 55,544 08.05 13:57

말도 안되는 질문들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애를 쓰네요 

 

서영교는 어제 국무회의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개, 설명해주러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도 사전에 공부가 안된 상태로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질문하는 걸까요? 

 

듣는 청취자들에게 새 법을 잘 알아듣게 하려는 질문이 아닌 억지 질문만 하고있네요 

 

과거 검찰청 내의 검사(기소와 공소유지 등)와 수사관(수사)이 하던일을 

이제는 그 기능대로 두가지를 분리해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그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하고 

그 검찰청 내의 수사관들은 중소청이나 경찰청, 국수본이나 공수처 등으로 옮겨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마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하던 수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헷갈리게 질문하네요

같은 수사를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와 통제아래에서 하느냐 아니면 

중수청, 국수본,경찰청, 공수처 등의 수사관이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뭘 그리 못알아듣는 것처럼 ㅉㅉㅉㅉ

 

듣다가 질문들이 답답해서 못듣겠네요 

 

결국 나중엔 한다는 질문이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면 더이상 검사라는 이름은 못쓰는 거죠?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있고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검사는 공소청에서는 공소관으로 불릴 것이고 중수청에서는 수사관으로 불릴 것이고 

지금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불릴 것이다 영진아 됐냐? 어이구~ 

 

결국 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뿐 별 게 아니란다 

그동안엔 마치 자기들이 사법부의 별도 조직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살았지 

그래서 행정부의 검찰청의 장의 이름을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부르고 막 그랬지 

그 폐단의 끝이 윤석열 이었잖냐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 좀 받아들여라 제발~ 하고 말해주고 싶네요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01 명
  • 오늘 방문자 575 명
  • 어제 방문자 3,465 명
  • 최대 방문자 195,216 명
  • 전체 방문자 6,283,901 명
  • 전체 게시물 134,16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9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