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보완 반드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를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