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청년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 부의장은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약속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해 달라"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17400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내가 정민철 씨에게 여쭙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무고 사건도 많습니다.
그럼 무고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혐의 받아도 검찰에 또 다시 불려가서 조사 받고 또 다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피를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까?
정민철 씨,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지, 어떻게 오로지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고 정책을 제안을 하나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는 한 번에 확실하게 받고 끝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애초 기소 목적, 답을 정해놓은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이 맞는데도 언론에서는 예외적 경우를 들추어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