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를 만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기소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였음.
과연 그럴까?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26년 3월~4월 2개월 동안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중 81.7%는
수사보고서 작성용이었음.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보고서를 쓰려고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난 걸
굳이 피의자, 피해자 다시 불러서 필요 없는 조사를 또 했던 거임.
실질적인 기소를 위해 조서를 쓴 건 3.9%에 불과했음.
즉, 검찰에 송치된 사건 대부분이
경찰 조서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기소가 됐다는 거임.
또한 압수, 구속 등 검찰의 직접 영장청구 비율은 0.3%,
무고, 위증 인지는 0.4%에 불과했음.
이건, 거의 모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에 무리 없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얘기임.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가 부실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할거라거나
서류만으로 기소해서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는 어불성설임.
오히려 이 통계로써 검찰에게 수사권이 필요없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차제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악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모지리들이 사라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