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들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8년 구형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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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8일 김현태 전 단장 등 12·3 내란 당시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형 의견을 밝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봉쇄·침투' 관련자]
①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 : 징역 15년 구형
② 김현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 징역 18년 구형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자]
③ 김대우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 징역 12년 구형
④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징역 18년 구형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관련자]
⑤ 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 : 징역 10년 구형
⑥ 김봉규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징역 12년 구형
⑦ 정성욱 당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징역 12년 구형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이들이 실행을 지휘한 범죄의 대상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였다. 결국 이들의 범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그 생명을 끊는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을 두고 "대테러부대인 제707특수임무단을 도리어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