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 판결권을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
검찰의 독점 기소권은 기속력있는 주권 국민 기소심의제로 견제하고
경찰의 독점 수사권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칭 주권 국민 수사심의회를 통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에서 보완 수사하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 사건전부도 종결처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권 국민 수사심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자고로 권력 독점은 부정부패를 권장함과 같고 법관의 독점판결권도
하루라도 빠르게 기소력있는 배심원제로 견제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 =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지성과 양심에 따라 주권 국민여러분 모두를 위한
방안을 찾고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