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기일 추후지정
판례 변경이나 관심 높을 때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관 의견 갈릴 때도 전합행…'明 여조' 영향?
김건희, 전직 영부인 첫 구속기소 및 첫 '전합'[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선고 일정도 무기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초 24일 오후 2시로 잡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무기한 미룬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