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년 넘게 해온 사람입니다
20억넘는 아파트를 팔면서 계약금 내고 나머지 잔금을 매수자가 집 팔면 내겠다고 하면
특약에 그걸 걸고 매도자 명의로 근저당권 걸수 있습니다
뭐 이런게 다 뉴스가 되어가지고 ㅎ
전에 올린글인데 이미 이렇게 물리고 뜯길거를 예상해서 올린 글이였습니다
ㅇ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니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되어보면
그걸 알것이고 그걸 중개 하는게 나니깐 알고있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