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점거로 교직원의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에 점거 장소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 씨 측은 학교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실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을 위해 잠시 현장을 찾았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설물의 효용이나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처참할 정도로 교내에 온통 래커칠을 하고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자기 집에 아무나 담벼락에 , 거실에, 방에 래커칠 막 해도 괜찮은건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