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규현 변호사 의견은 내가 여기에 항상 써오던 검찰에 수사권을 주되 수사인력을 없애자는 안인데
뉴공에서 판단할 때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타당한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시 수사인력 살릴 우려가 있다고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형소법 개정할 때 공소청에 사법경찰관을 둘 수 없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은 저 경우에도 70명 검사에 4명의 조사관을 두어 조사 인력을 유지하더군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