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에 오세훈 1심 선고 입니다
특검법의 ‘6·3·3’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한
‘신속 재판 규정’을 의미합니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3심은 앞선 재판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