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일부가 이후에도 계속 징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도 선관위 소속 3급 ㄱ씨는 2022년 2월 경력경쟁채용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지난 6월 말까지 1년가량 징계위원직을 유지했다. 구·시·군 선관위 4급인 ㄴ씨도 채용업무 지도감독 미흡 탓에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개월 더 위원직을 수행했다.
2023년 5월 드러난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은 선거철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고위직 자녀들이 손쉽게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는 통로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후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ㄱ·ㄴ씨를 비롯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