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찻을수 있는 한도안에서
'보완수사권'
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쪽은 모두가 빠짐없이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말하고있네요.
피해자의 구제 등 여러가지 이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요점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을 경우 이걸 견제하고 보완할수 있는건 보완수사권이다 라고요.
궁금하네요.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 외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에 다른 이유는 있는지,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지 않은 후 만약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부실 혹은 부정 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걸 견제할 장치는 뭐가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피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유지로 발생할 피혜에 대해서는 대책을 이미 생각하고 계실것 같아 댓글 보며 이해하고싶네요.
보완수사권의 범위 등을 최소화한다던지 그런 법적 재제 등은 대책으로 안적어주셔도 됩니다.
그건 경찰의 부실수사도 보완수사권 없이 법적으로 재제하면 된다는 대책이라 수사권유지에 대한 자신들의 이유와 충돌할듯해서요.
뭔가 지령으로 내려온것같은 짜여진 의견말고 재미나고 신선한 다양한 생각이 보고싶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