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보면
보완이건 뭐건 수사관련 권한 비슷한것만 남겨도
수사인력은 검찰에 함께 남아있고
향후 법조항만 살짝 바꾸거나 대통령령만 있어도
기존 검찰로 바로 원상복귀됨
완전 폐지 후 수사인력 다 빼버려야함 그게 핵심
그래야 법조항이 아닌 조직법까지 바꿔야 수사 가능
권한+인력 둘다 빼앗아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칼잽이한테 사시미 뺐고 칼못잡게 손을 잘라야지
사과깍으라고 과도라도 남겨주면 그걸로 칼질.할게 보임
전문 칼잡이가 과도로는 사람 못죽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