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있는걸 말하는걸로 아는데요...
몇몇글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시키는걸 말하는것처럼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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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시키는것은 기소권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일이라 이부분은 이야기 나눌꺼리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개시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말마따라 고발사주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이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경찰압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수사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해서
이 또한 검찰입장에서 없으면 좀 불편할뿐이지 꼭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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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다른건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거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