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는 경찰의 다른 기관이 하게 하면 됩니다. 지방 수사면 중앙 수사 또는 중수청 같은 곳
그리고 이중으로 공수처가 수사과정의 비위를 기본적으로 수사하게 함.
보완 수사요구권이 발동될 시 자동으로 공수처가 개입해서 수사과정의 비위를 조사한다면 경찰은 보완 수사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기 위해 공수처의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건 추후 개선하면 되고요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