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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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