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당규를 읽는 미친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법한 부분을 가능한 추려서 읽었습니다.


당헌 제25조4호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1호
당헌, 당규 모두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결선투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도 존재하긴 합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의2)
하지만 이건 일반 조항이고
원내대표 선거에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명문 허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당대표 조항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원내대표처럼 따로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대표 조항엔 없으니 당규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당헌에 부속된 당규가
애매모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선호투표 제48조의2, 결선투표 제48조의3
이렇게 별개 조문으로 나란히 신설해놓고
원내대표는 명문화 시킨 내용이
정작 더 중요한 당대표 선거엔 어떤 걸 쓰는지
교통정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당규가 이리 애매하니
최고위 7명 중에서 4명이 특정 세력이면
사실상 최고위 다수결이 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 민주당 당헌, 당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