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와 시정조치 요구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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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시정조치 요구권 추가

둥둥가79 0 41,708 07.09 23:09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해서 찾아서 올립니다.

 

 

시정조치 요구권이란 무엇인가?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혹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발견될 경우, 검사가 이를 바로잡도록 경찰에 요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하는 '보완수사 요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완수사는 '증거 부족' 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조치 요구는 '수사 방식의 부당함'을 통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의 강화된 점 (주요 변화)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단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수사 담당자 교체 및 징계 요구: 경찰이 부당한 수사를 할 경우,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되거나 구체화되었습니다.


사건 이송권: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수단 확대: 시정조치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완수사 이행 의무화: 기존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도입 배경과 취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수사의 주체인 경찰을 법률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사법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수사권 남용 방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이나 부당 수사 등의 문제를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수사권'은 없애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강제로 고치게 만드는 '감독권(시정조치 요구권)'은 훨씬 더 세밀하고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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