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개혁은(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일부)냐? 인데
1.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오늘 홍사운쇼에서 김용민이 설명한 방법을 보면(김용민 안)
공소청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할때 사안에 따라 경찰, 경찰청, 중수청, 국수본등에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수사처가 변경됨으로 인해 수사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가 됐든 발생하는 문제점은 추후 보완해나가면 된다 싶기도 합니다
2. 보완수사권 일부인용
수사범위내에서의 보완수사를 검사가(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게되면 혼선없이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10년 이어져온 비리검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믿는냐는, 불신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을 지지하긴 하지만
1번도 2번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열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우리가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어떤게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잖아요
이달말까지 잘 다듬어서 마무리짓고 다같이 국힘이나 줘 패봅시다
화이팅!!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