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 조항입니다.
내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 2항)
처벌 및 제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활동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저버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외국인이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선거운동 금지 (제60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은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지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총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 제31조):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국내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형법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범죄)
단순한 말이나 집회 참여 수준을 넘어,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내정간섭을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내란의 죄 (제87조) 및 외환의 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거나(내란선동·음모),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등(외환유치·간첩)의 행위를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는 엄격히 제한되며, 집시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출입국관리법상 추방 사유가 됩니다.
요약
외국 국적자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내정간섭 성격의 행동을 할 경우, 사안이 가볍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즉각적인 강제 퇴거(출국 조치)를 당하게 되며, 선거 개입이나 정치자금 제공, 국가 안보 침해 등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결부되었다면 국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를 마친 후 추방됩니다.
UN에 중앙사령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거되어야 한다고???
이거야 말로 심각한 국가적테러행위 아님? 지가 먼데 남에나라 국가원수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남에나라 선거 및 정치를 나불대지?
그리고 댓글들...




이게 바로 망상집단 이럴 때 쓰는 워딩이 망상~ 아무데다 가져다 붙힌다고 말이 아니다.
대화, 설득은 이미 삼도천, 요단강 지난지 1억년 전 이제는 오로지 강력한 철퇴 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