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소년원 근거' 묻자…"허위로 단정 못 해" 발뺌만

시사

모스탄, '소년원 근거' 묻자…"허위로 단정 못 해" 발뺌만

민주투사쿠마쿠 0 27,405 07.07 20:03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자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내정간섭에 준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및 제재 사유는 주로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처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 조항입니다.

내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 2항)

처벌 및 제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활동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저버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외국인이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선거운동 금지 (제60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은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지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총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 제31조):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국내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형법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범죄)
단순한 말이나 집회 참여 수준을 넘어,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내정간섭을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내란의 죄 (제87조) 및 외환의 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거나(내란선동·음모),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등(외환유치·간첩)의 행위를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는 엄격히 제한되며, 집시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출입국관리법상 추방 사유가 됩니다.

요약
외국 국적자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내정간섭 성격의 행동을 할 경우, 사안이 가볍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즉각적인 강제 퇴거(출국 조치)를 당하게 되며, 선거 개입이나 정치자금 제공, 국가 안보 침해 등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결부되었다면 국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됩니다.

↑ [구글 크롬 검색 도우미 AI 제미나이 답변] ↑ 

 

↓ ///사견/// ↓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 그로인한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다 등등 해석에 따라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내란세력[3. 형법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범죄)

단순한 말이나 집회 참여 수준을 넘어,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내정간섭을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내란의 죄 (제87조) 및 외환의 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거나(내란선동·음모),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등(외환유치·간첩)의 행위를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는 엄격히 제한되며, 집시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출입국관리법상 추방 사유가 됩니다.]

 

으로 해석할수있고 처벌할수있다고 봄

 

하하호호 하니 가마니인줄 아는것

 

마지막으로 모스 탄 구공 탄 번개 탄 이 새끼도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계 미국인 인거지 한국 인이 아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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