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임박한 당원 가입 독려 행위’ 먼저 기소
이 총회장, 혐의 전면 부인…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읍소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 총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렇다.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천여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신도 6482명이 먼저 입당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2873명,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만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만2044명이 순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의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차후 나머지 시기의 혐의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