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문제의 심각한 폐단과 유일한 해법.
누구나 다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검사의 독점 기소, 불기소권과 법관의 독점 판결권은
현행 변호사 제도하에서는 검은돈이 거래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 구조를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방치 하는 것과 같다.
자고로 독점은 곧 부패이고 특히나 사법권은 주권 국민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영향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사의 독점 기소, 불기소 재량권과
법관의 독점 판결권으로 인한 각종 폐단은 이루다 헤아릴수 조차 없이 많고 지금도 불행하게도
불공정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이런 검사의 독점 기소, 불기소권과 법관의 독점 판결권은 전격적으로 회수 하지 않는 한
법의 공정성 확립은 요원하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며,
유일한 해법은 검사와 법관의 독점권을 전격 회수하고
기속력있는 주권 국민의 기소,불기소 사전심의제와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나 헌법상 부여해준 각종 독점권을 남용한 결과가 심각해지고
엄중해지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각종 시국 현안마다 개혁에 목소리는 커질수 밖게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될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성과 주장은 날이 갈수록 더높아 질수 밖에 없다.
최근의 윤썩열 내란 사건과 선관위에 총체적 부실선거만 봐도
현행 헌법의 부실과 미비함은 상당하며 개정에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가짜보수 국민의 힘당이 계속 헌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므로 사실상 헌법 개정은
여권이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 하기전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로는 국회의 법개정으로 주권 국민분들에게도 검사와
법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기속력있는 기소,불기소 심의제와 배심원제를 전격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는 명백한 합헌이다.
언제라고 단언 할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판단 하지만
이런 요구와 열망이 크게 나오기전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구가 없는것처럼 보일수도
있다고 본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