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대상이 된 선거비용 236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모두 273억 5천여만 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미납 상태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사례는 23건, 금액으로는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10월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대상 금액 35억 3천여만 원 가운데 31억 4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미반환금은 35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