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갈렸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거짓말 탐지기에 진실 반응이 나왔으면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죠. 이화영이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입증이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음을 전제해야하는데, 4:3으로 갈린 평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함
변호인 측 증거에 따르면, 김성태가 술을 사오라고 면회에서 요구하고(접견녹취록이 있음) 쌍방울 직원이 회사 법인 카드로 생수병과 소주를 샀는데, 그런데, 판결에 따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김성태 방용철이 그 중에서 생수만 마셨다는 이야기죠.
술을 살 때 3병 사고 결제 후 한병을 추가로 더 샀음. 그럼 생수 두병 용량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살 때 같이 던힐 담배를 샀는데, 청문회에서 산 소주를 본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분은 담배를 안핍니다. 그럼 그 담배는 누구를 위해 산 것인가? 하는 질문도 같이 해야 함.
어쨌든, 그 직원이 법인 카드로 술을 산 거 까지는 맞는데, 김성태와 방용철은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 연어회를 먹은 것은 인정하는 것은 연어회를 받아온 사람이 교도관이어서 어쩔 수가 없이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 이들이 거짓말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 이화영이 거짓말을 헀다고 보는 게 맞을까?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말을 믿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소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너무 황당해서 이 모든 기소가 정당하냐는 질문을 해야하는데 그 지점을 초점으로 잡지 않았음.
가령, 검찰은 대북지원사업이 일종의 뇌물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지금 지원하는 묘목 8000원짜리가 10년 키우면 장래에는 천만원 짜리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었음.
추가로, 검찰은 연어 술파티 확률이 0.4%라고 해놓았던데, 어떻게 유도하여 도출해놓은 계산법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문과들이 식 유도하는 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