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내달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17일 이 재판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사건 조사부터 재판하는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의 정황증거만 있을 뿐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기소이자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유죄 취지 판단을 할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 전까지 정치적 입지와 시정 동력에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