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님의 AI인 제미나이와 제 제미나이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2차 수사권(보안수사권) 과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입장을 AI 한테 정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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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는 허용하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 두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민주당의 태도:절대 불가 (폐지)
이유: 민주당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마당에,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에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형(보완수사권)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본래의 직접 수사를 우회하여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명확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지시(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민주당의 태도:기소기관의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 (찬성)
이유: 재판을 청구(기소)하는 공소청 검사 입장에서, 재판에서 이기려면(유죄 입증) 증거가 충분한지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경찰·중수청)을 견제하고 재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권'은 남겨두어야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대통령)의 초기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탈자 수정, 지문 확인, 동명이인 확인 같은 단순·명백한 오류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검사에게 필요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결정: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의 예외적 허용안을 거부하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직접 수사권도 줄 수 없으며, 오직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는 당론을 확정 지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요구만 하기)'**은 공소청 검사의 필수 권한으로 보지만, 이를 핑계로 검사가 직접 칼을 쥐는 **'보완수사권(직접 수사하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우회로라 보고 강력히 반대·폐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