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재미나이랑 길게 얘기중인데
불송치 불기소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뜻밖의 여정...)
문제는 보완수사권전면폐지의 경우
항고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요구를 해야하는데
직접수사권도 없고 수사요구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미나이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이부분 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