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관련해서 민주당 당헌 87조를 보면

시사

정청래 관련해서 민주당 당헌 87조를 보면

iamtalker 0 41,912 06.12 20:58


요약 :클로드 사용

 

제87조는 공천관리위 설치(최고위 의결)와 구성(20명 내외, 여성 50% 이상)을 정하고, 핵심은 3항입니다.제87조는 공천관리위 설치(최고위 의결)와 구성(20명 내외, 여성 50% 이상)을 정하고, 핵심은 3항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즉 공천위가 공천을 심사하지만, 그 공천위를 구성하는 사람을 뽑는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전략공천위(87조의2)와 비례공천위(87조의3)도 마찬가지 구조로, 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공천 결정은 위원회가 했다"는 말과 "그 위원회를 누가 앉혔는가"는 별개 문제이고, 후자의 권한은 당헌상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정청래는 김용남 공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친명,친청 계파 관련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또 싸울까봐 말하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김용남을 영입했으니 이재명도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에 김용남씨가 나온 평택을에 과거 이병진씨를 공천한것도 이재명 당대표 시기였고 이병진씨가 선거법 및 개인 잘못으로 의원직 박탈당했으니 이병진씨 같은 사람을 공천하고 , 김용남을 영입한 이재명도 책임이 있습니다.

 

---

제87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7조의2(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③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89조의 제4항,제5항,제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2022.8.26.>]

 

제87조의3(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③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동 <2022.8.26.>]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49 명
  • 오늘 방문자 4,457 명
  • 어제 방문자 7,407 명
  • 최대 방문자 195,216 명
  • 전체 방문자 5,648,839 명
  • 전체 게시물 129,18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9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