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재판과 그 이후

시사

6월10일 재판과 그 이후

디독 0 62,294 06.08 14:13


오 당선자와 추경호 당선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속에 임기 초반을 맞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데,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추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오세훈이는 설에 의하면 증거들이 빼박이라고 하던데 설마 99만원 벌금은 아니겠죠 ? 명씨야 조금만 더 힘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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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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