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하자 임의로 일련번호 적어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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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하자 임의로 일련번호 적어서 배부"

한림의아들 0 45,74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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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백에 담긴 수기 투표용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더 큰 문제는 부족해진 투표용지를 당일에 급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선관위가 인근 투표소에서 남는 예비 용지를 지퍼백 등에 담아 공수해 온 뒤, 일련번호를 직접 손으로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항은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 봉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투표 당일에 다른 곳에서 임의로 용지를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비 용지에 당일 손글씨로 일련번호를 적어 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임 기자는 "법에 투표용지 제작과 봉함 절차를 명기한 것은 단순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투표용지 사전 제작과 보안이 공정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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