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서 경력·학위요건 문제 등 확인…'특혜 단정 어렵다' 판단
선발 지시 증거도 발견 안돼…내부 보고 문서 위조 정황은 외교부 통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