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악의적 혐오 표현과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는 더 이상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복적·상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 글, 위반 이력, 제재 사실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 기간 국내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실명 기반 활동을 의무화하고,
해당 이용자가 과거 혐오·허위정보 유포로 제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고의적 허위정보와 집단적 혐오 선동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두면 사회가 병들고, 어린이들이 사이버 폭력, 혐오 범죄에 방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