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환불하러 갔다 돈 쓰고 와" 환불규정에 분통...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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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환불하러 갔다 돈 쓰고 와" 환불규정에 분통...불공정 논란

라이온맨킹 0 22,671 05.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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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시 스타벅스 보람점 앞에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 중인 모습.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사진=뉴스1


'탱크데이 논란' 이후 일부 누리꾼이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스타벅스 환불 규정을 지적하며 "전액 환불해 주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스타벅스 앱 등록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측은 이 카드의 충전액을 6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 카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60% 안 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제가 스타벅스 e카드 등록해 둔 게 있어 전액 환불을 신청해 놨다"며 "아마도 이용약관 어쩌고저쩌고하며 환불을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환불을 위해 스타벅스에 방문했다가 바나나만 6개 구입했다는 씁쓸한 인증 글을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충전액 9000원을 환불받고자 했으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보이자 1500원 바나나를 6개 샀다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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