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유죄 판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바로 항소 제기 발표
| ▲ 2026년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3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내달 일반이적 사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란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징역 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