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란봉투법을 알아봅시다 .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각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액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막고자 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결정권이 있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기존에는 임금 인상 등 '결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적법한 파업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고자 복직이나 체불 임금 청구 등 기존 권리에 대한 분쟁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켜, 더 넓은 범위의 파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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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법이다.
하지만 이걸 쓰는 넘들이 문제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경우가 좋은 예가 될것이다.
저법에는 디테일이 빠져 있다. 모든 법은 평등이 기본 아닌가?
국내 제1의 기업에 노동조합활동 2년차 이공계 관련 회사에서 행정이나 전공한 자가 기술자를 대변하는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짓을 하고 있다.
또한 저법의 취지는 하청노동자 보호나 기타 약자에 대해 적용했던 무분별한 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법이나,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작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제공했다 . 이는 이를 위해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
주주에게는 배당금과 주가로 보상을 제공했다.
과연 저 노조위원장은 반도체 가격상승에 의한 회사의 영업이익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어떤 회사건 성과금은 일괄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그런데 일괄 15% ? 미친거 아닌가 ? 회사가 어려울때 회사의 자금을 대준 주주에게 주식수 만큼의 주가 비레 이익을 제공하는데.
영업적자가 있을때나 지금이나 3교대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영업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
그리고 SK하이닉스얘기를 하면서 그회사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 그건 그회사에서 후발주자로써 인재를 빼앗기 위한 전략 으로 한거 아닌가? 그럼 왜 sK 하이닉스 법정관리, 인수 합병될때는 삼성 직원도 그 아픔을 같이 했는가?
회사가 싫거나 연봉이 맞지 않으면 회사를 올겨야 되는거 아닌가? SK가 좋아보이면 그곳으로 이동하면 되는거 아닌가?
지금 곳곳의 대기업에서 노동쟁이를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운송, 아주 난리들이다.
국힘처럼 검찰 경찰 법원을 동원해 탄압하는 정부시절에는 조용한 것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민주정부에는 아주 대놓고 난리들이다.
거기에 노란봉투법 , 약자가 아닌 귀족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칼로 전락한 법으로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것 같은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