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가?

시사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가?

금김대성 0 78,713 09:51

담배꽇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범죄가 될까요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되고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도로의 배수구나 하수구가 노출된 경우 하수구로 버리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서는 공공수역(배수구나 하수구 포함 하천 등)에 폐기물인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버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로 봅니다

 

사법경찰관리 교육을 받을 때 당시 강사였던 검찰사무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네요 이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범죄가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사회상규적으로 말이 안되는 처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유던데 법령에는 규정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으나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과태료로 처벌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설명은 어렵다고 지금은 생각되어 집니다. 당시에는 가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벌성이 없는 경우는 벌하지 않는 다고도 이야기 하는데 

 

요즘 처벌하는 일부 행위 초쿄파이를 다른 직원들이 그냥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먹은 경우나 종업원이 제조과정중 실수로 만들어진 팔 수 없는 음료수 가져가는 행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행위 등이 이런 담배꽁초를 배수구에 버리는 행위를 법령에 의한 기계적 기소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2024. 2. 6., 2025. 10. 1.>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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