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장은 너무 조용 한데요???
안전 문제등 질서 유지 관련 이야기가 없네요.
제미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서울시장)**입니다.
광장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서울시 내부 검토 및 자문 기구를 통해 결정됩니다.
관리 주체: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등 관련 부서)
심의 기구:'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또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대규모 행사나 쟁점이 있는 신청의 경우, 이 위원회에서 행사 성격(정치적 목적 여부 등), 소음, 안전 등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반려를 결정합니다.
기타 협조 기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도로 통제 및 인파 관리(안전 대책)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경복궁, 월대 등 문화재 구역을 포함하여 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 최근 2026년 3월 BTS 컴백 공연 등)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의 행사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 공연, 전시회, 문화예술 행사 등
공익적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상: 어린이·청소년·여성 관련 행사 등
[!IMPORTANT]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는 조례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광장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수 문화 행사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는 불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 계획서, 안전 관리 계획서 등
현재 특정 행사(예: 내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 등)의 허가 여부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서울시의 공식 발표나 광화문광장 운영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허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