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시사

보완수사권

hsc9911 0 25,184 07:16

검찰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보완수사권’ 문제이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 보강, 참고인 조사,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실제로 연간 약 80만 건의 송치 사건 중 상당수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정부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검찰(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 강경파는 이러한 정부안을 “개혁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검찰의 증거조작·사건조작을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부안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검찰을 대신할 또 다른 기관이 과거 검찰이 했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발언했다. 이는 검찰·법원·언론 개혁 과정에서 과도한 조치로 전체를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일 것이다

 

결국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기존 상황에 비해 한 걸음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 개혁은 현실적 균형과 단계적 진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안을 우선 시행해 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때 다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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