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이고, 이는 가마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형벌이었다. 하도 잔혹하여 실제로 이를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삶는 시늉은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흉내 내는 식으로 가마솥에 넣었다 꺼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지만, 이 형벌을 받은 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 되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 취급을 당하였다 한다.
조선조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 페르시아 제국 캄비세스 왕이 행한 재판을 적어놓았다. 헤로도토스는 법을 집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을 통해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의 왕실 판관은 시삼네스(sisamnes)였다. 시삼네스는 캄비세스 2세(BC 530~522년) 통치 기간 동안 판결을 담당한 왕실 소속의 판사였다.
그는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짓을 자주 하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돈이 많은 이들이 시삼네스에게 몰려왔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호소하여 중죄(重罪)를 저지른 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되었던 모양이다.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에 더 많은 부자들이 시삼네스의 집에 찾아와 돈으로 그를 회유하였고, 판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삼네스는 법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누구도 판관 시삼네스를 건들 수 없었다. 그가 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침내 이런 사실이 캄비세스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 그는 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두가 그의 처벌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다.
캄비세스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무두질하여, 시삼네스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았던 의자 .1위에 덮게 하였다. 그리고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오타네스(Otanes)를 판사로 임명하고, 그 의자에 앉게 했다.
캄비세스 왕은 오타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판을 할 때, 너는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 점 꿈에도 잊지 마라.“
새 판관이 된 오타네스는 아버지의 가죽 위에 앉아 송사를 보아야 했다. 부정이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캄비세스 왕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이를 실행하였고,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 단호한 결정에 환호하였다.
[출처 : 오유-시사]